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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초점] 美·中 ‘관세’ 줄다리기, 무역전쟁 재점화되나 ··· 韓 영향은?

美·中 ‘관세’ 줄다리기, 무역전쟁 재점화되나 ··· 韓 영향은?

美, “중국産 철강에 관세 3배 인상” vs 中, “보복관세 부과 명문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美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철강산업보호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産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통해 자국 내 철강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기라도 한 듯 중국 또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관세 인상’ 조치를 담은 ‘관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관세’를 두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수출산업에서 양대산맥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면밀히 주시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美, 중국産 철강·알루미늄 관세 7.5%→최대 25% 인상

미국정부는 4월 17일 중국産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약 3배 인상한다는 ‘철강산업보호조 치’를 발표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産 철강 제품은 대부분 무계목 강관(Seamless Tubes), 포장용 강재(Packaging Steels) 등과 같은 틈새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중국産 철강 제품의 美 시장 점유율 및 품목을 고려했을 때 미국 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내 중국産 철강 수입량을 살펴보면, 美 전체 철강 수입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美 전체 철강 수요량으로 보면 전체 수요량의 약 0.6%다. 작년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총 2,560만톤으로, 캐나다에서 690만톤, 멕시코 420만톤, 중국 60만톤 등을 수입했다.

 

‘철강산업보호조치’는 중국정부의 보조금 및 정책 지원으로 중국産 철강·알루미늄이 과잉생 산돼 시장에 저가로 판매되고 있어 중국産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최대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멕시코와의 협업을 통해 멕시코發 중국 제품의 우회수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對中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평균 7.5%였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 내 교역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전미철강노조(USW) 등 5개 노조가 제기한 중국의 조선업 부문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301조 조사 개시를 지시했다.

 

 

■ 中, 맞불관세 명시한 관세법 제정안 통과… 中판 ‘301조’ 되나

미국의 조치에 중국정부 또한 맞불을 놓고 있다. 제14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관세법 제정안을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수출입관세 징수·납부 및 세금 혜택, 관세 보복 등 중국 수출입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세보복을 담은 ‘제17조’다. 중국 관세법 제17조는 중국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중국판 ‘슈퍼 301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KOTRA에 따르면, 중국은 WTO 가입 후 20년 동안 ‘수출입관세 조례’를 통해 수출입관세 를 관리했는데, 이번 관세법 제정은 수출입 관세 제·조정, 징수, 납부 등을 규범화하는 법규를 기존의 ‘조례’에서 ‘법률’로 격상했다. KOTRA는 “보호무역주의, 미국·EU 등의 對中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수출입관세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對中 추가관세에 맞대응하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는 올해 4월 30일 만료였던 미국産 카메라·드론 등 124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면제 조치를 11월 30일까지 7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 美·中 무역전쟁에 통상환경 불안정 … 韓, “정부·업계 원팀 이뤄 대응할 것”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타깃으로 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 또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중국과 미국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 1, 2위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도 해당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철강업계는 미국의 철강 ‘수입쿼터제’로 인해 다소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한국産 철강제품의 시장 지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량 상한을 2015~2017년 한국産 철강제품 수입량 평균의 70%로 정해두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이에 우리 나라는 쿼터제에 따라 對美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의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중국産 철강 관세율이 높아져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의 관세법은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産 스테인리스강에 최대 24.8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국 관세법이 시행되면, 중국 또한 제17조를 근거로 우리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미국發 수입규제 강도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중국産 알루미늄에 대한 301조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이 불안정하다”며, “정부와 업계가 하나의 팀을 이뤄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 경제안보센터는 “최근 美 행정부는 조선·해운·물류분야에서 중국이 보이고 있 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301조 신규 조사 개시 발표 등 美·中 갈등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의 중국 물류 플랫폼 견제 동참 요구를 할 수 있어 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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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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