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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시행(예정)일 2025-04-10 개정(공포)일 2025-04-10
첨부파일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61, 2024.1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61, 2024.12.4.)

 

2. 개정이유

 □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시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 기타 관세환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ㅇ 환급신청인은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를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야함을 명확화(13, 14)

  * 고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등

  ㅇ 환급신청인이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 사용 입증책임이 환급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화(13)

  ㅇ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시 제출서류 명확화(14, 별지 제4호서식)

 기타 개선사항

  ㅇ 별표 1, 2 및 고세율원재료 품목의 고시 적용 순서 명확화(16)

  ㅇ 2025 HSK 개정사항을 별표에 반영*([별표 1], [별표 2], [별표 3])

  * HSK 3824.99-9053(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14개 품목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5, 7, 9,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4. 시행일자 : 2025. 00. 00.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무관(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25. 4. 3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deawonbang@korea.kr

   - 팩스 : 042-481-786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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