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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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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4-10 | 개정(공포)일 | 2025-04-10 |
첨부파일 | |||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61호, 2024.1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2. 개정이유 □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시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 기타 관세환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ㅇ 환급신청인은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를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야함을 명확화(제13조, 제14조) * 고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등 ㅇ 환급신청인이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 사용 입증책임이 환급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화(제13조) ㅇ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시 제출서류 명확화(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 기타 개선사항 ㅇ 별표 1, 2 및 고세율원재료 품목의 고시 적용 순서 명확화(제16조) ㅇ 2025 HSK 개정사항을 별표에 반영*([별표 1], [별표 2], [별표 3]) * HSK 3824.99-9053호(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등 14개 품목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4. 시행일자 : 2025. 00. 00.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무관(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25. 4. 3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deawonbang@korea.kr - 팩스 : 042-481-786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