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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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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4-09 | 개정(공포)일 | 2025-04-09 |
첨부파일 | |||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2-59호, 2022.12.19.)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관세법」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4항 및 시행령 제288조 제7항 개정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변경·갱신업무 위탁을 위한 절차 마련 필요 □ 「관세법」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제1항 개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의무 명시화 □ 일선세관 건의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개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변경·갱신업무 위탁 절차 마련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요건, 절차 ㅇ 대행기관 신청인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평가기준 마련, 지정 취소사유, 업무현황 보고 등 의무사항 명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 2년간 보관의무 명시 □ 일선세관 건의사항 반영 ㅇ 행정제재 대상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50%이내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관세청장 → 세관장) ※ 화물운송주선업자중 관세청장 이상 표창자 희소 및 일선세관 업무협조 유도 ㅇ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동 고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및 청문절차 생략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심의 및 청문절차 생략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의견 진술절차 규정 삭제, 행정절차법 준용 명시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증 양식 변경(최초등록일자, 갱신신고기한, 변동신고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규정 명시) ㅇ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위반횟수별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확화 ※ 1차~4차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국민권익위 의결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2.), 인천공항세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25.2.) 반영하여 개정
3. 시행일자 : 2025. 4.
4.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당자 : 강승현 사무관(042-481-7904), 윤상우 주무관(042-481-1142) ㅇ 제출기한 : 2025. 4. 3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customsyoun@korea.kr - 팩스 : 042-481-782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