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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시행(예정)일 2025-04-09 개정(공포)일 2025-04-09
첨부파일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2-59, 2022.12.19.)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관세법」 제329(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4항 및 시행령 제288조 제7항 개정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변경·갱신업무 위탁을 위한 절차 마련 필요

 □ 「관세법」 제12(장부 등의 보관) 1항 개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의무 명시화

 □ 일선세관 건의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개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변경·갱신업무 위탁 절차 마련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요건, 절차

  ㅇ 대행기관 신청인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평가기준 마련, 지정 취소사유, 업무현황 보고 등 의무사항 명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 2년간 보관의무 명시

 □ 일선세관 건의사항 반영

  ㅇ 행정제재 대상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50%이내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관세청장 세관장)

  화물운송주선업자중 관세청장 이상 표창자 희소 및 일선세관 업무협조 유도

  ㅇ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동 고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및 청문절차 생략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심의 및 청문절차 생략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의견 진술절차 규정 삭제, 행정절차법 준용 명시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증 양식 변경(최초등록일자, 갱신신고기한, 변동신고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규정 명시)

  ㅇ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위반횟수별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확화

  ※ 1차~4차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국민권익위 의결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2.), 인천공항세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25.2.) 반영하여 개정

 

3. 시행일자 : 2025. 4.

 

4.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당자 : 강승현 사무관(042-481-7904), 윤상우 주무관(042-481-1142)

  ㅇ 제출기한 : 2025. 4. 3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customsyoun@korea.kr

   - 팩스 : 042-481-782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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