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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Weekly News] 보세공장 원재료 공급 업체, 관세 환급 쉬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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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128 | 발행일 | 2025-04-28 | ||||||||||
기자명 | 하구현 | 이메일 | sendme95@kctdi.or.kr | ||||||||||
첨부파일 | |||||||||||||
보세공장 원재료 공급 업체, 관세 환급 쉬워진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신청 증빙서류가 기존 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돼 업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25일부터 시행했다.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는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필수 서류로 국내업체가 보세공장 등에서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수출로 인정해 발급하는 서류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기존에는 수출신고서 또는 수출계약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2종을 보세공장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시 기존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2종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3종이 추가돼 이 중 1가지 서류만 선택해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됐다.
이번에 추가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한 수출기업에 발급하는 서류로서, 세관장이 수출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제출 서류 ●
※ 출처 : 관세청
이번 고시 개정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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