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품명 D.SYNOL(DS 1100)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8927
결정세번 3902.30-0000 결정일 2024-11-12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ㅇ 프로필렌-에틸렌 공중합체의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

- 단량체 중량비 : 프로필렌 55.9%, 에틸렌 44.1%
- 섭씨 300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
- 중합도 5 이상

ㅇ 용도 : 윤활유 점도조절제 등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가. 섭씨 300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제3901호·제3902호), …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2.30호에 “프로필렌 공중합체”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물질이 첨가되거나 조제되지 않은 액체 형상의 ‘프로필렌(제3902호)-에틸렌(제3901호) 공중합체’ 100%로,



- 섭씨 300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이고 중합도가 5이상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와 제6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해당함



- 또한 프로필렌이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이므로 제39류 주 제4호에 따라 본건 물품은 제3902호의 “프로필렌 공중합체”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일차제품 형태의 “프로필렌 공중합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30-0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