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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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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FL 15-1U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7823
결정세번 3506.91-1000 결정일 2024-10-07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무색 투명한 겔상의 아크릴계 수지 양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 규격 : 이형필름 37.8 * 28.8(cm), 기재접착물질 34.8 * 27.8(cm),
순중량 20g/sheet, 3.2kg(160sheet)/box, 주문수량만큼 포장
- 용도 : 디스플레이의 시인성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학용 접착제(OCA*)로 사용
* Optically Clear Adhesive의 약자로 ‘광학용 접착소재’를 뜻함
※ 수입 후 물품 변형 없이 17인치 폴더블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사용

- 성분 : Acrylic resin 100%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506.91-1000호에는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제6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겔상의 아크릴 수지 접착제를 일정 크기와 두께로 제작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하여 형태를 고정한 것으로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고 그대로 사용되어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해당하여 제3506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박스 포장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광학용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506.91-1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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