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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예정)일 2025-04-24 개정(공포)일 2025-04-24
첨부파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5, 2025. 4. 24.)

 

 

2024104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이상이고 폭이 600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

  ㅇ관세품목분류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ㅇ,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1)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2) 냉간 압연을 한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바오스틸(Bao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91

2. 장수사강(Jiangsu Shagang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62

3. 샹탄스틸(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과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4. 사이노 인터내셔널(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5. 샤먼 아이티지(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6. 그 밖의 공급자

31.69

 라. 부과기간 :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3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고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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