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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명 | Starch 1500® Partially Pregelatinized Maize Star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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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품목분류2과-6654 | ||
결정세번 | 3505.10-4090 | 결정일 | 2024-08-23 |
첨부파일 | |||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 10-40호에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전분이나 스웰링 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 : 열ㆍ화학물질(예: 산ㆍ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 “(3)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과 "스웰링(澎潤 : swelling)" 전분 : 전분을 물로 가습해서 다소의 젤라틴 같은 덩어리를 얻기 위한 열처리를 한 후, 이것을 건조해서 가루 모양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또한 이러한 물품은 압출한 후 가루 모양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및 “일반적으로 이 호의 변성전분은 그 특성[예: 용액과 겔(gel)의 투명도ㆍ겔화하거나 결정화하려는 경향ㆍ물과의 결합능력ㆍ동결/해동시 안정성ㆍ젤라틴화 온도ㆍ최고점도]의 변화에 의해 제11류의 변성하지 않은 전분과 구별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옥수수 전분을 물로 가습한 후 펠릿화 과정에서 열처리하여 전분 입자의 일부를 호화시킨 것으로, 그 특성이 옥수수 생전분과는 구별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 호화시킨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 10-409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