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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명 | SCOTCH WHISKY HIGHBALL LEGENDARY SCOT: 350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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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결정 24-05-001 | ||
결정세번 | 제2208.90-9000호 | 결정일 | 2025-04-28 |
첨부파일 | |||
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스카치 위스키(몰트, 그레인), 탄산, 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연한 미황색 액상을 알루미늄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0ml) - 구성성분 : 스카치 위스키 18.7%, 물 76%, 탄산가스 5.3% - 가격 비율 : 스카치 위스키 99.6%, 물 0.1%, 탄산가스 0.3% - 알코올 함량 : 약 8%(v/v), 불휘발분 : 2도 미만 - 용도 : 음용 - 제조공정 : 원재료 → 여과 → 물, 탄산가스 혼합 → 여과 → 충전 → 살균 및 냉각 → 포장 → 중량 검사 → 출하
ㅇ 중앙관세분석소 분석 결과 - 불휘발분 함량 ℃ 시간 (105 , 4 ) : 0.02% - 알코올 함량간이 알코올 측정기) : 8.7% ※ 위스키의 알코올 도수 (출처 : www.Alcoholrehabguide, www.whisky.com, 나무위키) ※ 식품 유형 판단 관련 국민신문고 답변(신청인 문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기술지원과 답변) : 문의하신 제품은 위스키, 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불휘발분 2도 미만으로 제조한 주류로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스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유럽(EU) 통합품목분류표에 대한 해설 위스키류 위스키는 갈아 으깬(mash) 곡물에서 증류한 증류주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40% vol 이상이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담아 판매한다. 스카치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증류하고 숙성한 위스키다. 탄산수를 첨가한 위스키(위스키-소다)는 이 소호에서 제외하며, 소호 2208.90.69호나 제2208.90.78호에 해당한다.
그 밖의 주정음료 제2208호 HS 해설 세 번째 단락 (14)부터 (18)까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정음료 외에도, 이 소호에는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1. 탄산수를 첨가한 주정음료(예를 들어, 위스키-소다) 2. 알코올을 함유한 차(tea) 3. 주정음료를 서로 혼합한 것이나 주정음료와 과실 주스나 채소 주스를 혼합한 것
2. 결정세번 2208.90-9000
3.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 호에는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 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며,
- 또한, “이 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주정 (에틸알코올과 중성주정) 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미만이고 앞에서 설명한 (A)?(B)?(C)와는 반대로 향미(香味)와 방향(芳香)을 주는 2차 성분의 결핍에 의해서 특성이 결정되는 것도 분류한다. 이러한 주정은 공업용인지 음료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위스키를 기본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이므로 제 2208.30호 분류 여부를 검토해 보면
- 알코올 함량이 약 8% abv (Alcohol by Volume)로 미국(버번 위스키), 유럽 (스카치 위스키), 캐나다, 일본 등 국외 위스키의 일반적인 알코올 도수 함량(40% abv 이상)에 비해 낮고, 탄산을 첨가하여 일반 위스키와 상이한 특성을 가지므로 위스키류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로, 본 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Whisky-Soda’의 경우 WCO 상품 DB에서 제2208.90호로 분류하고 있고, EU 해설서에서 위스키에 탄산수를 첨가한 경우 위스키가 아닌 그 밖의 주정음료로 보아 제 2208.90호로 분류하도록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주정음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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