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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Weekly News] 관세전쟁에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앞당긴다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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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128 | 발행일 | 2025-04-28 |
기자명 | 김성은 | 이메일 | ray1023@kct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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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에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앞당긴다
관세청은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열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 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관과 기업 간 일대일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해 수출 애로사항과 통관분쟁 예방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 설명회 및 일대일 상담 신청은 5월 2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가능하다.
식약처, 5개국 인증 한번에 가능한 MDSAP 가이드라인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기능전자혈압계의 MDSAP 심사모델 가이드라인을 4월 24일 제정·발간했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은 의료기기 제조·품질 기준을 공동 심사하는 협의체가 1회 심사로 국가별 품질경영시스템 심사를 상호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다. MDSAP 인증을 획득하면 최대 5개 시장(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의 제조·품질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팔에 착용하는 커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압박해 혈압을 간접 측정하는 전자식 의료기기인 다기능전자혈압계와 관련해 ▲MDSAP이 요구하는 심사 항목, ▲품목 특성에 따른 심사 시 요구사항, ▲심사의 사전 준비, 신청, 심사 대응, 결과 관리 등이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태국 EPA 제5차 공식협상 개최
한국과 ASEAN의 유망시장인 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제5차 공식협상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방콕에서 열렸다.
양국은 지난 2024년 3월 EPA 협상 개시 선언 이래 4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공통으로 체결한 한·ASEAN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대비 높은 수준의 양자 EP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집중해왔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지속가능개발 등 13개 분야에서 시장개방·규범·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發 관세 조치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양자 통상협정은 우리 수출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ASEAN 2위 경제대국이자 유망시장인 태국과의 조속한 EPA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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