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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싱턴 통신] 미국 신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전쟁, WTO 다자주의 이제 끝인가
통권번호 2127 발행일 2025-04-21
기자명 편집부 이메일 custra@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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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며 다시금 ‘America First’를 외치고 있다.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은 국제 경제와 통상 질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현재 워싱턴 D.C.에서 연수 중인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 파트너 변호사가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기조와 정책 방향을 연재 형식으로 전하고자 한다.

 

 

미국 신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전쟁,

WTO 다자주의 이제 끝인가

 

 

박 주 현법무법인() 율촌 국제통상팀 파트너 변호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주요 무역 상대국에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과거 1기 때 특정국(중국)을 대상으로 했던 고관세 조치와 대비해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해당 수입품의 미국 내 시장 가격을 상승시켜 동종의 미국 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비교 우위에 둬 소비자들로 하여금 미국제품을 선택하게 하고 이에 따라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미국 신행정부는 외국 기업에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세는 0%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해 궁극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관련 일련의 조치를 간략히 정리하고 그 배경으로서 미국 신행정부의 무역 정책의 목표 및 관세 조치들의 합법성 및 지속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미국 무역 정책의 방향과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백악관, 무차별적 관세 부과 → 90일 유예 조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발동해 2025. 4. 5.부터 대부분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2025. 4. 9.부터 크고 지속적인 미국 무역적자에 기여하는 국가에 추가 상호(reciprocal)’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3.3%)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보다 높은 MFN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행정부는 이와 같은 불균형은 대외무역과 관련해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상품에 대한 외국 생산자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미국 공급망을 지정학적 혼란과 공급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 미국 경제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작금의 상황이 미국의 경제적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평가하고 모든 무역 파트너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계 무역 흐름의 균형을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세계 각국은 자국 시장에 수입되는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미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84%로 인상했고, 유럽연합(EU)은 미국기계, 항공기 부품, 농산물 등의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 4. 10. 미국은 자신들의 4. 2.자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무역 관련 협상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90일간 이미 발표된 상호관세를 유예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유예 조치에 중국에 대한 관세, 모든 상품에 대한 10% 관세(소위, 기준 관세), 그리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유예 조치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주식 시장도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당면했고,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Ⅱ.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전략의 목표

 

관세란 한 국가의 세관 당국이 외국상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납부 책임은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있다. 관세 납부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 상품 가격에 반영되므로 고율의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단기적인 고통은 장기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 물가에 악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고율의 관세 정책을 고수하는 것일까?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무역 적자 해소 및 미국 내 제조업 부흥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공연히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는 주요 교역국 대부분과 무역하는 방식에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러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현재의 무역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외국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세계 여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곧 많은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미국 내 제조업이 다시 부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2.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 확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실제로 주요 무역교역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무역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2025. 4. 2.자 관세 부과 발표 이후 60여 개국이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 개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90일간 해당 조치를 유예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고는 며칠 후 이를 보류하거나 유예해 왔다. 관세 부과 조치가 공격적일수록 무역 상대국들이 입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으니, 조치의 강도가 높을수록 상대국들은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기저에 있다. 나아가 세계에서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수입시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대국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미국 행정부 관세 조치의 합법성 및 지속가능성

 

미국은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관세를 포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오직 상원과 하원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특정 상황에서 의회의 조치 없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34년 제정된 상호무역협정법(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미국 의회는 1962년 무역확장법(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을 통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다자간 무역 협상을 할 권리와 이와 관련한 관세율을 조정할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외국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나 기타 무역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232).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외국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서 미국이 당면한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 이러한 행정부의 권한은 대체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 주로 사용됐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공격적인 관세 조치의 배경에는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존재함에 따라 위 IEEPA가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피건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조치는 현행 미국의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미국 내 사법 시스템을 통해 저지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며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사한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발동할 근거인 국가 안보 위협또는 비상경제 사태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관련 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점에서 미국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행정부 권한 발동의 근거가 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안보 위기또는 비상사태가 존재한다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매우 자제했는데, 이러한 경향도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한편, 2025. 4. 현재, 미국의 각급 법원에서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의 위법성 관련한 소가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2025. 4. 3. 새로운 시민 자유연합(New Civil Liberties Alliance)이라는 단체는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회사를 대표해 플로리다 북부 지방법원에, 2025. 4. 14. 자유정의센터(Liberty Justice Center)라는 단체는 미국의 기업을 대표해 국제무역법원(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 범위 밖이고 무역적자가 곧 비상사태를 구성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관세 조치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향후 이 소송들의 진행 경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Ⅳ. 향후 미국 행정부 무역 정책의 방향

 

미국이 촉발한 새로운 무역 질서는 다자주의의 쇠퇴를 야기할 것이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1995년 출범한 WTO가 지향했던 다자주의는 이제 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990년대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무역 상대국들의 높은 관세를 타개하는 방법은 엄격한 자유무역 규칙을 다자적 차원에서 부과할 강력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미국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WTO가 출범, ‘다자주의의 왕관 보석(crown jewel of multilateralism)’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중국 무역적자, 개발도상국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다자협상의 교착 등의 사유로 미국 정부는 다자간 무역 자유화를 통해 자국 및 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관인 항소기구의 항소위원 임명을 저지하면서 무역 분쟁의 다자간 해결 시스템을 정지시켰다.

 

 

아울러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트럼프 행정부는 막강한 자국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적인 무역 협상이 미국에 더 큰 이익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1기 집권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을 탈퇴하면서 다자주의에 입각한 무역 정책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일련의 관세 조치는 비즈니스맨 출신인 그의 전형적인 협상 기술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는 판을 흔들어 자신의 스타일로 새로운 판을 짜고, 다양한 레버리지를 만들어 본인이 주도할 여지를 만들고, 최고위층과의 담판을 통해 단번에 큰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결국, 미국 신행정부는 각 무역 상대국별로 해당 국가의 국내 시장, 해당 국가의 미국으로의 수출 품목 및 물량, 미국의 노동자와 미국의 국내 산업에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화된 양자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미국 신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당면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과 관련된 기존 및 추후 진행될 계약을 모두 검토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에 타격을 받는 계약을 먼저 선별한다.

 

 

둘째, 해당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살펴 관세 납부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확인한다. 신규 계약 체결의 경우 관세 납부 책임을 상대방에게 할당하는 조항을 삽입해 위험(관세 폭등에 따른 사업상의 불확실성)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을 고려한다.

 

 

셋째, 계약 내용 중 관세 폭등과 같은 불측(예상할 수 없는)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된 조항(가령, 사정 변경에 따른 가격 재협상 조항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나아가 해당 조항이 이번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넷째, 현재 사업 모델을 재평가하고 관세가 낮게 책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공급망을 수정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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