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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명 | Babies’ garment of cotton; ZEPCO-0.2T00-03MBE20 COCO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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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품목분류1과-1236 | ||
결정세번 | 6111.20-1000 | 결정일 | 2024-11-26 |
첨부파일 | |||
ㅇ 신생아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방지하여 안전한 취침에 도움을 주는 면 주성분(면 95%, 탄성사 5%)의 편물로 만든 분홍색계 신생아 용품 ㅇ 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지퍼로 개방되고, 팔부분은 스냅 단추 2개로 개폐가 가능하며, 밑단 부분은 봉제되어 다리를 한번에 모두 감싸는 형태(제시 길이: 약 62cm)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 가목에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류 주 나목에서 “제6111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11호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1.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신생아의 몸에 착용하여 신생아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방지하고 안전한 취침에 도움을 주는 면 주성분의 편물제의 신생아 용품으로, - 일반적인 속싸개보다 의류의 기능(넥라인 형성, 지퍼, 개폐 가능한 팔 부분)이 추가되었고, 신생아의 크기에 따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용 의류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유아용 의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1.20-1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