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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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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4-25 | 개정(공포)일 | 2025-04-25 | |||||||||||||||||||||||||||||||||||
첨부파일 | ||||||||||||||||||||||||||||||||||||||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5호, 2021.9.1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7219.12.900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3.1090호, 제7219.13.9000호, 제7219.14.1010호, 제7219.14.1090호, 제7219.14.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3.1090호, 제7219.23.9000호, 제7219.24.1010호, 제7219.24.1090호, 제7219.24.900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1.1090호, 제7220.11.9000호, 제7220.12.1010호, 제7220.12.1090호, 제7220.12.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 8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하며,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함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S31803, S32050, S32205, S32750, N08367 강종의 제품 2.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의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고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며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200계 제품(「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4.101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4.101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5.1010호, 제7219.90.101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2.1010호, 제7220.20.1010호 또는 제7220.90.1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폭이 2,000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4. 316 또는 316L 강종으로 두께가 3.0밀리미터(mm) 이상 4.0밀리미터(mm) 이하면서 폭 1,524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5. 중국국가표준(GB) 2Cr13, 3Cr13, 4Cr13, 6Cr13 강종으로 두께 3밀리미터(mm) 이하면서 폭 400밀리미터(mm) 이하인 경도 HV 250 이상 350 이하의 제품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가. 탄소(C)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나. 규소(S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상 0.6% 이하일 것 다. 망간(M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9% 이상 1.3% 이하일 것 라. 인(P)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3% 이하일 것 마. 황(S)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5% 이하일 것 바. 니켈(N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상 11.5% 이하일 것 사. 크로뮴(Cr)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0% 이상 19.5%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Mo)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하일 것 자. 구리(Cu)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차. 질소(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일 것 카. 두께가 0.34밀리미터(mm) 이상 0.36밀리미터(mm) 이하일 것 7. 두께 0.2㎜의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전체 중량에서 탄소(C) 0.15%이하, 크롬(Cr) 16∼18%, 망간(Mn) 2% 이하, 질소(N) 0.1% 이하, 니켈(Ni) 6∼8%, 인(P) 0.045% 이하, 황(S) 0.03% 이하, 규소(Si) 1%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양면에 0.05㎜의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Nitrile Butadiene Rubber)가 코팅된 제품 나. 부과대상 공급자는 부과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하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함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9.07%∼25.82%로 함
덤핑방지관세율
라. 적용기간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