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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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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AJIRISE UM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8928
결정세번 2106.90-9040 결정일 2024-11-12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ㅇ 효모 추출물 70%와 불활성 건조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30%를 혼합하여 조제한 담황색계 분말

ㅇ 향과 맛에 깊이를 더하는 식품 제조용, 식품유형(한글표시사항)은 혼합제제*

* 식품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하거나 또는 희석한 것(출처 : 식품첨가물공전)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2106.90호에는“기타”? HSK 제2106.90-9040호에는“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1) 자기소화효모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 이는 효모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진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발효를 일으키지 못하며 고단백질가(high protein value)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식품공업에 주로 사용한다(예: 특정 조미료의 조제용)”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효모 추출물 주성분에 불활성 건조효모를 혼합?조제한 것으로, 제2106호의 용어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6단위 소호 이하 제2106.90호 “기타”의 물품에는 기본적으로 “조제품”이 포함되고, 본건 물품은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만든 조제품이므로 제2106.90-9040호의 “자기소화효모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4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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