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계획 | ||
---|---|---|---|
시행(예정)일 | 2025-03-27 | 개정(공포)일 | 2025-03-27 |
첨부파일 |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계획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63호, 2024.1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개정이유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 개정*[’25.2.28.(시행일 4.1.)] 취지 반영 * 〔내용〕외국항행선박 등이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신청시 해당 용도로 급유한 사실을 증빙하는 내용 포함 ㅇ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 구체화(별표 1)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3조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포함 * ①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또는 ②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부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 서식 부표) (’25.3.21. 시행규칙 개정)
□ 관세환급 제도 운영 관련 명확화 ㅇ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간이정액환급률표 미게기 품목에 대한 환급방법 명확화(제31조) ㅇ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요건 명확화(제71조) ㅇ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 통지의 효력을 적용받는 환급 대상 수출물품 명확화(제122조) ㅇ 국내에서 수리한 물품의 환급수출형태부호 명확화(별표 2)
□ 인용 고시* 명칭 및 조문 변경 반영(제4·57·61조)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등
4. 시행일자 : 2025. 0. 00.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875) ㅇ 제출기한 : 2025. 4. 15.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deawonbang@korea.kr - 팩스 : 042-481-786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