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1125호, 2025.4.25.)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47호, 2019. 8. 23.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22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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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공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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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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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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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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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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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폴리(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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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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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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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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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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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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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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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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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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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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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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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가(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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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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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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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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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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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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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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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아스(PT Trias Sentosa T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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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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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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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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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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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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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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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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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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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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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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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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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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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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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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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슈캉(Jiangsu Shukang Packing Material Co., Ltd.)
나. 헝창(Jiangsu Hengchuang Packing Material Co., Ltd.)
다. 상량테크(Jiangsu Shuangliang Technology Co., Ltd.)
라. 상량그룹(Jiangsu Shuangliang GroupCo., Ltd.)
마. 홍다트레이딩(Jiangyin Hongda Trading Co., Ltd.)
바. 상량브랜치(Jiangsu Shuangliang Group Co., Ltd. Sales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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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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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데크로패키지(Guangdong Decro Package Films Co., Ltd.)
나. 데크로필름(Guangdong Decro Film New Materials Co., Ltd.)
다. 데크로홍콩[Decro New Material(H.K.)Co., Ltd.]
라. 데크로이운(Guangdong Shunde Decro Yiyun Technology Ltd. Liability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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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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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궈펑(Anhui Guofeng New Material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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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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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산(Zhongshan New Asia Adhesive Products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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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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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킨리드(Zhejiang Kinlead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나. 킨윈(Kinwin Plastic Industrial Co., Ltd.)
다. 울트라패스트(Ultra Fast Development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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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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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수저우쿤린(Suzhou Kunlene Film Industries Co., Ltd.)
나. 운난쿤린(Yunnan Kunlene Film Industrie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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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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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의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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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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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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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도폴리(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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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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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르가(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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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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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트리아스(PT Trias Sentosa Tbk.)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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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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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롯데패키징(PT Lotte Packaging)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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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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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의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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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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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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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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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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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타이필름(Thai Film Industries Public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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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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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 밖의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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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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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7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공급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급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급자 또는 제13호·제14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7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