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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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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4-11 | 개정(공포)일 | 2025-04-11 | ||||||
첨부파일 | |||||||||
■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90호, 2025.4.11.)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내 등급판정 축산물의 수출 확대 및 수출된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서식을 추가하고,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 이외에 돼지, 계란·닭·오리, 꿀 품목에 대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제2조 및 제6조) 나.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관련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및 품목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timetostart@korea.kr - 주소 :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 팩스 : (044) 868 - 0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 (044) 201 - 2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