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개시
시행(예정)일 2025-04-09 개정(공포)일 2025-04-09
첨부파일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98, 2025.4.9.)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효성화학, 화승케미칼이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효성화확, 화승케미칼

 나. 요청일자 : 202523

 다. 요청대상물품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 기획재정부령 제992(2023.5.8)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물품 중 공급자가 캉훼이(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또는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인 것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이후 상황변동으로 인해 기존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및 필요한 조치 사항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캉훼이(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3712024630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549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4. 기타 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여할 것을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044-203-3865)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세종시 도움642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3865, (FAX) 044-203-4813

덤핑률 조사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