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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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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4-09 | 개정(공포)일 | 2025-04-09 | |||||||||
첨부파일 | ||||||||||||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98호, 2025.4.9.)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효성화학㈜, ㈜화승케미칼이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효성화확㈜, ㈜화승케미칼 나. 요청일자 : 2025년 2월 3일 다. 요청대상물품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 기획재정부령 제992호(2023.5.8)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물품 중 공급자가 캉훼이(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또는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인 것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이후 상황변동으로 인해 기존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및 필요한 조치 사항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캉훼이(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5년 4월 9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4. 기타 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여할 것을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044-203-3865)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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