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7.8.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A(이하 “A”라 한다)를 통해 구입한 ‘스마트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개를 수입신고번호 OOOM호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8.21. A로부터 배송지연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대금을 환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위 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8.28.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관세환급 절차를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9.6.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이하 “쟁점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2024.9.12. 쟁점신청 시 구매 및 반품 확인서류 등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였음을 입증하는 자자료의 미제출을 사유로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배달지연을 이유로 A로부터 쟁점물품의 대금을 환불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소비세 성격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환급고시”라 한다)”(관세청 고시) 제13조의1의 규정에 따른 보완요구도 없이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신청은 「관세법」제106조의2에 따른 환급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관세환급고시 규정을 인용하여 쟁점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은 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미화 OOO$(OOO원)의 자가사용 스마트폰으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처분청은 2024.8.28. 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쟁점물품의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수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입증서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대금을 환불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7.8.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M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28. 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물품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어야 하고, 수입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관세법」 제10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에 따른 ‘관세환급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9.6. 처분청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4.9.8. 청구인에게 관세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24.9.12. ‘환급 관련 입증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서류제출의 기회를 재부여하기 위해 2024.11.8. 청구인에게 쟁점신청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면서 2024.11.22.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기한까지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반송(수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신청 시 쟁점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서류(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 증명자료 등)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청구인은 처분청의 2024.11.8.자 보완요구에도 2024.11.25.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음)되므로 쟁점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을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10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다. 법 제106조의2 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③ 법 제10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물품을 전부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