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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명 | 타피오카 레지듀 펠렛(TAPIOCA RESIDUE PELL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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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품목분류2과-6666 | ||
결정세번 | 2303.10-0000 | 결정일 | 2024-08-23 |
첨부파일 | |||
1. 물품 설명 - 카사바 뿌리로부터 전분을 일부 추출하고 남은 잔류물을 건조 및 분쇄한 후 펠릿상으로 성형한 것(건조물 기준 전분 함량 : 약 42.49%) - 용도 : 사료용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303.10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옥수수(corn)ㆍ쌀(rice)ㆍ감자 등에서 얻은 것]는 펠릿(pellet)이나 가루 상태로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크(cake) 모양으로 제시하기도 하며 주로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구성한다. 이는 동물사료나 비료로 사용하며 ; 이들 박(residue)의 특정의 것(예: maize steeping liquor)은 항생물질(antibiotic) 제조용 배지(culture)의 생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 주 제2호에서 특정 곡물(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수수?쌀?메밀)에 대하여 전분 함량이 45% 이하인 제분 생산품의 경우 제2302호(제분과정에서 생산된 박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분 함량이 45% 이하인 경우 본래 곡물의 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카사바의 전분 함량은 제11류 주 제2호의 특정 곡물과 유사하거나 높다고 볼 수 있어서, 제11류 주 제2호 전분 함량 기준을 준용하여 45% 이하인 경우 카사바의 특성을 상실했다고 보아 카사바 전분박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사바의 전분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3.10-0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