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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초점]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하나로 통합, 기업 부담 ↓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하나로 통합, 기업 부담 ↓

올해 4분기 새 제도 시행 … 관련 고시 12월 20일 시행 예정

 

 

수출입 관련 기업이 각각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평가를 받아야 했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또 기업이 스스로 관세 신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해 올해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는 기업의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 정도를 평가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평가 결과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AEO),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및 통고처분 시 감경, 특송화물 검사율 차등 적용 등에 활용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

 

                                                                                       ● 현행 법규준수도 제도

구분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

운영부서

위험관리센터

전자상거래통관과

통관물류정책과

평가

대상

수출입업체, 신고인, 특송업체,

보세구역, 보세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 선사, 항공사, FTZ입주업체, 하역업자

특송업체

보세구역, 보세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 선사, 항공사, FTZ입주업체

 

하지만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편

                                                                                                  

 

관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제도별 취지와 장점은 유지하면서 평가 방법, 규정,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골자는 평가 기준의 일관성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평가체계를 표준화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데 있다.

 

먼저 평가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된 하나의 제도로 단일화해 업종별 하나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도록 했다.

 

평가 분야는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업,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로, 만약 평가 기업이 보세창고를 운영할 경우 기존에는 통합 법규준수도와 법규수행능력평가의 복수 법규준수 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제도가 통합되면서 하나의 법규준수도 평가만 받으면 되는 식이다.

 

주의할 점은 각 평가 분야별로 하나의 법규준수도를 받아야 하는데 보세구역 운영인으로 보세운송 업자인 경우 각각 하나의 분야별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체계도 표준화됐다. 현행 통합 법규준수도의 기본 평가체계인 신고정확도-중요사항 위반+관세협력도로 통합하되, 평가 항목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신고제출행정처리 등 전산으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됐다.

 

법규준수도 점수 산정방식

                                                                                               

 

아울러 기업의 관세행정 참여 유도를 위해 관세협력도가 확대 개편됐다. 이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 다양한 가점 항목을 신설, 배점을 확대하고, 업체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직접 가점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업체가 간담회 및 설명회 참석 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문, 서명부 등으로 인증하고, 온라인 참석 시에는 영상참석 캡처로 추가 증빙이 가능한데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에서 말일 전까지 UNI-PASS를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 평가항목, 최소 평가기준, 평가항목 정의서 등을 대외에 공개해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세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수입신고에 대한 업체의 자율적인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 전, 수출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자율정정기간 내에 정정하는 경우 감점이 면제되도록 했다.

 

관세청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7월에서 12월 중 2회에 걸쳐 업체가 참여하는 시험운영을 통해 통합 후 적용될 법규준수도 점수를 사전에 공개해 변동 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통합된 평가기준은 올해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우선 특송업체 법규준수가 통합되고, 그 외 물류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해 2027년 이후에 통합될 예정이다. 관련 고시는 1220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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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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