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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생제
통권번호 2136 발행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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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이 영 주|중앙관세분석소

 

항생제는 인류의 의학기술과 평균 수명,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발명품이다.

 

항생제가 현대의학에 도입되기 전에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사소한 감염 질환으로 죽어 나갔다. 폐렴, 결핵, 감염, 종기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영유아뿐 아니라 산모의 생존율도 굉장히 낮았는데, 출산 중 세균감염이 발생해 산욕열이 발병하면 손도 못 쓰고 죽는 산모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상처 연고나 포비돈 같은 소독제로 치료가 되는 상처도 그 당시에는 환부를 절단해야 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산업혁명에 이어 과학혁명이 일어난 이후 유럽의 로베르트 코흐, 루이 파스퇴르 등에 의해 세균학의 시대가 열렸고 이와 관련해 화학, 생리학 그리고 현대의학이 발전하며 항생제 발견의 과학적 밑거름이 됐다. 이 발전에 힘입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1928년 영국의 의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물질을 발견한 이후 수억 명이 과학 발전의 혜택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세프타지딤 펜타하이드레이트(Ceftazidime pentahydrate)와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을 혼합한 백색계 분말상으로 항생물질에 해당하는 제2941.90-9000호로 신고했다.

 

세프타지딤 펜타하이드레이트는 다양한 세균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항생제로 포타즈(Fortaz)’타지세프(Tazicef)’ 등의 상품명으로 판매된다. 특히 관절감염, 수막염, 폐렴, 패혈증, 녹농균 또는 비브리오 감염 등에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제29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분류한다. 허나,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해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 등을 첨가한 것은 제29류로 분류할 수 있다(29류 주 제1호 내용).

 

본 물품은 항생제인 세프타지딤 펜타하이드레이트(항생제)와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이 혼합된 형태로 항생제 이외의 성분인 탄산나트륨이 보존이나 수송을 위해 첨가된 성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탄산나트륨은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pH 조절제, 정제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일부 의약품에서는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대한민국약전」 별표 4 의약품각조 제2첨가제에서는 탄산나트륨을 의약품 첨가제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약전」에서 첨가제란 제제에 함유된 유효성분 이외의 물질로서 의약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제제화를 용이하게 하며 제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외관을 좋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1) 안정성, 생체이용률 등 향상

2) 보존 또는 사용 중 제제의 품질 유지

3) 의약품의 물리적인 성상을 조절해 약물경제성 증진

 

본 물품에 포함된 탄산나트륨은 제29류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단순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첨가된 성분이라 볼 수 없고, 의약 성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으로 판단해 제29류에서 제외했다.

 

관세율표 제3003호에는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3003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인체나 동물의 질병을 내부·외부에서 치료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 조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조제품은 두 가지나 그 이상의 물질을 함께 혼합하여 얻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29류 총설에서는 “(A)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류의 주 제1호 참조) ··· <중략> ···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로서 제조(정제를 포함한다) 중이나 후에 다른 물질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감미제로서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카린(saccharin)에 유당 등을 혼합한 물품은 제외한다(2925호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세프타지딤 펜타하이드레이트(Ceftazidime pentahydrate)와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을 혼합한 백색계 분말상으로 주사제로 사용하기 위해 탄산나트륨을 의도적으로 혼합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003.20-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CEFTAZIDIME

2941.90-9000

(C 6.5%)

Medicaments containing antibiotics

3003.20-0000

(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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