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한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당초 일괄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일괄환급신청 시 누락된 쟁점물품(촉매제)에 대하여 추가로 환급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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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139 |
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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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품목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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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137 |
2024-04-22 |
667 |
2024-06-10 |
청구법인이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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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134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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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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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072 |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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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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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106 |
202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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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로부터 수리용 보드를 수입하면서,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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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060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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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쟁점물품(Cover Glass)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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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024 |
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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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9.81- 2900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2-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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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116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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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
쟁점물품(TABLE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5.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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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022 |
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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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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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091 |
202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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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