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한·ASEAN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중 가공공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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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107 |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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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쟁점물품(Photographic 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 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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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096 |
2023-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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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
쟁점물품(Lunula Low Level Laser)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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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025 |
2022-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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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
쟁점물품(Mango Pulp Base·Peach Pulp Base)을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제2008.99-9000호·제2008.70-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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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128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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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품목분류위원회 안건산정을 이유로 재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그 회신 결과에 터잡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통지를 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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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039 |
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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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
쟁점물품(중국産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 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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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079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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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원산지가 미국産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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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058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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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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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102 |
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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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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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045 |
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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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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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097 |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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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