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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일부개정
시행(예정)일 2025-06-25 개정(공포)일 2025-06-25
첨부파일

■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5-20, 2025.6.25.)

 

 

개정이유

 

현행 고시「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고시 제2019-6)의 검역대상 병원체 및 검사방법양딸기묘·감자의 덩이줄기·고구마의 덩이뿌리 현행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역대상병원체 및 검사방법양딸기묘·감자의 덩이줄기·고구마의   덩이뿌리에 대한 자료 업데이트(별표)

     - 식물바이러스 명명법국제식물명명규약ICBN 변경에 따른 병원체 학명 수정

     * 식물바이러스명 변경: 기존 3-4개 단어로 구성된 종명species 이명법binomial nomenclature

      -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고시 제2023-50) 관련    누리집에 게시된「식물별 주요 검사대상 병원체 목록」 반영

     * 수입식물별 병원체 검사대상 및 검사법 알림(2025.3.19.기준)

     - 검사항목에서 비검역대상병원체로 재평가된 병원체명 삭제

     * Tomato bushy stunt virus (비검역)

 나. 행정규칙 용어 정비(41)

     - 농림축산식품부 법령용어정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른 어문 규범상 올바른 표기로 용어 정비

     * PCR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strain계통(strain)

 

 

「식물방역법」 제11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격리재배검사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 재배지검사 요건」(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본문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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