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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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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6-16 | 개정(공포)일 | 2025-06-16 | ||||||
첨부파일 | |||||||||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70호, 2025.6.16.)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이 개정(법률 제20810호, 2025.3.18. 공포, 2025.9.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중 과태료 개정 사항을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반영(안 별표2 제2호 자목) - 법 제50조 제3항 제4호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대상에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명시
나. 신고를 지체한 경우 신설하는 과태료에 대한 기준 마련(안 별표2 제2호 차목) * 위반 :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이상) 20만 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kkm383@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3/2074),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