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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품목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3관0137 결정일(선고일) 2024-04-22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 신청에 따라 실시된 컨설팅 보고서 등에서 비추어 청구법인은 모듈화 여부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모듈화된 물품과 그러하지 않은 물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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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9.23.부터 2023.3.14.까지 중국 소재 ○○○로부터 ‘모듈화된 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호 등 122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기타 서포트된 촉매’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815.19-9000호(이하 ‘제3815호’라 한다)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3.2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물품이 ‘모듈 형태의 기체용 여과기 부분품’으로 HSK 제8421.99-9099호(FCN1 0.8~3.2%, 이하 ‘제8421호’라 한다)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고, 2023.6.2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고의로 저세율이 적용되는 제3815호로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부정한 행위로 제3815호로 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적용하여, 2023.8.16.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로 쟁점물품을 제3815호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로 쟁점물품을 제3815호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탈질촉매제를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의 제품을 수입하기도 한다. 청구법인은 탈질촉매제를 촉매제품과 모듈제품으로 별도 구분하지 않고, 국내 판매 시에는 ‘촉매’, ‘Catalyst’, ‘SCR 촉매’, ‘SCR 설비 촉매’ 등으로 혼용하여 부르고 있으며, 수출할 때에는 주로 ‘○○○’라고 통칭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물품은 거의 대부분 모듈화된 촉매제품으로서 ‘A’는 수출 대상국인 EU에서도 공통적으로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경 생산한 ‘A’를 EU로 수출하기 위해 한·EU FTA 규정에 의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하게 되었고, 관세청의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세청으로부터 배정된 관세사 및 공인회계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의 생산과정과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을 모두 확인한 컨설팅 관세사는 수출될 제품의 품목분류를 하면서 경합세번으로 HSK 제3815.19-9000호(촉매), HSK 제8421.39-9090호(여과기), HSK 제8421.99-9090호(여과기 부분품)를 검토하였지만, 최종적으로 EU로 수출하게 될 ‘모듈화된 A’를 HSK 제3815.19-9000호로 분류하여 작성한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결과보고서’를 2010.10.14. 세관에 제출하였다.

 

처분청 조사직원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2010년 컨설팅을 받을 당시 컨설팅 관세사가 ‘촉매물질을 발전소 등의 탈질설비인 청정기 등에 장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A 모듈은 해당 기계장치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라고 검토를 하였는데, 왜 제8421호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여 많이 당황하였으나, 이후 2010.10.14.자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결과보고서’에 제3815호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컨설팅 관세사는 실제 제조 현장에서 제품의 생산과정과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을 직접 확인한 결과 청정기에 장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최종적 의견을 HSK 제3815.19-9000호로 분류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 ○○○ 세관장은 2011.7.12. 현장 조사 및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A’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421.39호로 분류한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모듈화된 ‘A’를 EU 지역에 수출할 때 HSK 제8421.39-9090호로 수출신고하게 되었다.

 

○○○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를 검토하고, “탈질촉매로 분류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여과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정기 등 기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HSK 제8421.39-9090호로 분류하여 인증한 것으로 추측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2년 A를 처음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평가분류원에 허니콤(Honeycomb)형 촉매제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2.11.1. 청구법인에게 HSK 제3815.19-9000호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11.27.자 ○○○ 세관장의 인증서에 추가하여 관세율표 제3815.19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

 

(마) 그 후 청구법인은 2020년 9월경 모듈화된 촉매제품을 처음으로 수입하면서 모듈이 되더라도 촉매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기능적인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기에 모듈화 여부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하여는 조금의 문제의식도 없이 제3815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사나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또한 중국 수출자가 발급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도 제3815.19호로 발급이 되어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모듈화된 A를 수입해 가는 EU의 여러 나라에서도 제3815.19호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모듈화된 촉매제품이 제3815호가 아닌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바) 모듈화는 허니콤형 촉매가 세라믹 제품으로 파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철자재로 촉매 단품의 외부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모듈화를 한다고 하여 촉매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고객사의 SCR시스템에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허니콤형 촉매의 파손 방지 등의 주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기능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모듈화된 촉매제에 대하여 이러한 이유로 이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탈질촉매에 있다고 생각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2023.1.31. 거래 관세사인 ‘B’로부터 “다른 회사에서 수입한 ‘모듈화된 촉매제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HSK 제8421.99-9099호로 결정되었으니, 향후 수입신고 시 해당 품목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2023.3.24. 신고번호 ○○○으로 수입신고 시 HSK 제8421.99-9099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그 이후 수입되는 모든 ‘모듈화된 촉매제품’은 제8421호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거래 관세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바로 해당 HSK로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청구법인은 AEO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례 물품이 쟁점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보정과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에 충분한 검토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위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여야 한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①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④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행위가 위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근거는 10여년 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해 컨설팅을 했던 컨설팅 관세사가 개인 의견으로 언급한 3개의 경합된 품목번호 중 한 개의 품목번호가 2021년 관세평가분류원이 분류한 품목번호와 일치하였다는 사실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사의 컨설팅 보고서 중에 간단하게 언급하였던 그 내용을 왜 기억 못하였느냐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부작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4) 법원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6225 판결).

 

(가) 어떤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새로운 의견 또는 기타의 이유로 결정내용이 바뀌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는 신청인이 제시하는 자료와 견본에 따라 결정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다른 물품에 대한 ‘확장성’도 없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례가 쟁점물품에 그대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8421호로 수입신고하고 있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유사물품을 제3815호로 품목분류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이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다면 처분청은 두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것이 명확하다.

 

(다) 관세청은 ‘합성섬유(부직포) 사이에 미량의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한 후 프레임을 부착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교체용)’를 HSK 제8421.99-9099호로 분류하여 왔으며, 그 후 3회에 걸친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을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여과재인 부직포 외에 다른 재료(플라스틱 등)로 테두리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부직포의 형상유지를 위한 부속품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방직용 섬유제품(부직포)에 있으므로 HSK 제5911.9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임에도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구성 위원의 변경이나 또는 새로운 견해에 따라 품목번호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의 취지를 쟁점물품에 적용하면 “허니콤형 촉매는 세라믹 제품으로 파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른 재료(각종 철자재)로 테두리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허니콤형 촉매의 형상유지를 위한 부속품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탈질촉매에 있으므로 HSK 제3815.1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3815호로 분류하여 신고한 것이 잘못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토너가 충전된 플라스틱제 카트리지’를 “디지털 복합기용 카트리지는 복합기와 상호작동하기 위한 전기적 요소나 기계적인 요소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토너를 담기 위한 용기에 해당하고, 토너(재료)와 카트리지(용기)는 내용물인 소모성의 재료(조색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표 제3707호로 분류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10.29. ‘음료용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철제 실린더’를 “액화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철강제 실린더는 포장용으로 사용되지만 재사용되지 않는 용기이므로 내용물인 이산화탄소가 중요하다”고 보아 관세율표 제2811호로 분류하였다.

 

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맥주가 담긴 플라스틱제 Pub 케그’를 “맥주가 담긴 1회형 플라스틱제 Pub 케그용기(20리터)는 out shell은 반복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관세율표 제3923호로, “맥주가 직접 담기는 inner bottle은 명백히 반복사용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세율표 제2203호로 분류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4.10. ‘유아용 신발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저금통’을 “유아용 신발이 들어있는 달걀모양의 플라스틱 저금통은 내용물과 분리 시 관세율표 제9503호의 플라스틱 장난감이 되나, 물품의 전체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사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신발과 하나의 상품이다”고 보아 관세율표 제6404호로 분류하였다.

 

(마)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된 모듈화된 촉매제품에 대한 다른 나라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거래처는 모듈화된 촉매를 제3815.19호로 분류하고 있고,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도 제3815.19호로 발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만은 2013년 촉매제를 설치하고 운반 및 보호를 위한 촉매블록을 제3815호로 분류하였고, 프랑스는 2014년 촉매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루미나 지지체에 지지된 촉매제를 제3815호로 분류하였으며, 일본은 2015년 배연탈초 장치용 모듈로 조립된 허니콤 구조의 촉매조제품을 제3815호로 분류하였다.

 

(4) 쟁점물품에 적용된 제3815호와 제8421호의 세율 차이는 2023년의 경우 0%와 0.8%로 그 차이가 미미하고, 2024년부터는 모두 0%이다. 성실하게 경영을 해 온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욱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22.4.15. 처음으로 ‘모듈화된 촉매’가 제8421호로 분류된다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20.9.23. 이후 수입한 모든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로 쟁점물품을 제3815호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제8421호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가) 청구법인은 2010.10.14. 관세청의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여 관세사로부터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위 보고서와 관련하여 쟁점물품과 같이 ‘모듈화된 A’를 HSK 제3815.19-9000호로 최종적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위 보고서의 검토대상은 ‘SCR 탈질촉매제’이다.

 

또한 위 보고서의 ‘3. HS품목분류 검토’ 항목을 보면 쟁점물품과 같은 모듈 형태일 경우에는 “A를 발전소 등의 탈질설비인 청정기에 장착하는 모듈 형태로 특수제작한 경우에는 제8421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기계인 청정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관세사가 청구법인에게 ‘촉매제’와 ‘모듈화된 촉매제’의 품목분류가 상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이와 연계하여 일반적으로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세관에 기업의 원산지 증명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세관장은 인증심사를 신청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기업이 해당 품목에 대해 원산지 판정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수출자 자격을 인증한다. 청구법인은 ○○○ 세관장이 쟁점물품과 같은 모듈화된 탈질촉매제에 대하여 제8421호로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증수출자 신청물품을 제8421호로 신청한 주체는 청구법인일 것이고, ○○○ 세관장은 FTA 활용지원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는지 요건을 심사하여 인증수출자 자격을 주었을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2년경 탈질촉매제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촉매제가 분류되는 제3815호로 품목번호를 결정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미 인증받은 모듈화된 촉매제를 제3815호로 추가하여 인증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별도의 사안이다.

 

인증수출자 인증은 다수 품목을 신청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추가로 제3815호의 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한국産임을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증받은 것이지, 모듈화된 촉매제를 제3815호로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 청구법인의 현재 수입업무 책임자는 임원 ○○○이다. ○○○은 201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의 담당자이며, 당시 FTA 활용지원 컨설팅과 관련하여 원산지관리사 교육을 수료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도 현재 청구법인의 수입업무 책임자인 ○○○은 과거 FTA 컨설팅사업 신청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필요한 교육을 받아 SCR 탈질촉매제와 쟁점물품과 같은 모듈을 구분하여 각각 제3815호 또는 제8421호로 품목분류한다는 사실을 2010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또한 청구법인이 인증수출자로서 자신의 제품이 한국産임을 증빙하는 필수 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인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구법인이 2011년 6월경 작성한 원산지소명서의 ‘7번란 주요생산공정’에 ‘1. 혼합(건식,습식), 2. 토련, 3. 압출, 4. 1차 건조, 5. 2차 건조, 6. 컷팅, 7. 모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원산지 소명서의 대상물품이 쟁점물품과 같은 ‘모듈화된 촉매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상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재하는 소명서 4번란(HS No)에는 제8421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2011년에도 이미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청정기·여과기에 해당하는 제8421호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명과 품목번호를 저세율의 촉매제로 신고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 관세사인 ○○○ 관세사가 2023.1.31. 청구법인의 ○○○에게 모듈제품이 제8421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이 인상됨을 안내하는 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 내용에는 “기존 물품의 경우 MODULE 제품인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변경된 제8421호를 적용하여 추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신고내용에 MODULE이란 표현이 없으므로 당해 수입신고 제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움)”라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품명 및 규격 등에 고의적으로 ‘MODULE’이라는 단어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않는 방법으로 관세추징을 회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더욱이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메일을 받은 2023.1.31. 이후부터 2023.3.14.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호 등 7건에 대하여 품명 및 규격을 위 메일과 같이 고의적으로 ‘MOUDULE’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제3815호로 신고한 사실도 있어, 청구법인이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낮은 세율로 품목번호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에 따라 2023.3.24. 수입신고분부터 쟁점물품을 제8421호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수입신고건 ○○○은 처분청이 품목분류 오류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지정하여 수입검사를 진행한 사안으로 처분청은 촉매제로 신고한 내용과 달리 현품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여 제3815호에서 제8421호로 직권 정정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AEO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방문 조사한 2023.6.21.까지 청구법인은 보정 및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AEO 인증 취지를 생각하였다면 더욱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정확히 신고했어야 한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확인을 위해서 2023.3.7.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2023.1.31. 이전에도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담당 관세사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는 등 처분청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였다.

 

위 내용에 따르면, 2022년도에 수입한 물품은 모두 모듈화하지 않은 허니콤 타입의 제품이고 그 이전에는 모듈을 수입한 적이 없다는 거짓의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청구법인은 ‘MODULE’이라는 단어를 수입신고 내용에서 고의적으로 제외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을 은폐한바,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수입신고 행위를 부정하게 한 것이 명백하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 전까지 모듈화 여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촉매제와 쟁점물품에 대하여 ‘A’로 통칭하여 부른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방문조사 시 확보한 ‘○○○ 수입 진행 일정.xlsx’파일에서는 쟁점물품을 최초 수입한 2020년경부터 ‘모듈완제품’으로 표기하고 SCR 촉매제는 ‘단품’으로 표기하고 있어 두 물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 제출요구 이후인 2023.3.27.부터는 쟁점물품을 청정기의 부분품인 제8421호로 수입신고하였다. 이때 중국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의 관세가 인상되어 추가 관세 납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 즉, 이전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815호로 신고하여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음으로써 이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 청구법인은 SCR 촉매제와 쟁점물품은 기능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파손방지 및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듈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촉매제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청정기·여과기의 핵심 기능적 구성요소(모듈)로 기계에 설치할 수 있게 부품형태로 만들어졌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품목번호 결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해당 품목번호가 달라졌을 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탈질촉매제가 분류되는 제3815호로 결정한 사례는 없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관세청이 2022.4.15. 최초로 ‘모듈화된 촉매’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9.13. 이후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은 다른 업체가 쟁점물품과 아주 유사한 물품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청정기 부분품인 제8421호로 회신받은 결과로, 이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법원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405 판결).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다른 업체에게 한 품목분류 회신을 청구법인에게 한 공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제8421호로 분류될 수 있음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탈질촉매제에 있으므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청정기 부분품인 제8421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려 한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불리한 고세율의 품목번호로 결정이 나는 것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부족세액의 10%)이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부족세액의 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법 제86조 제1항·제3항 및 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그 밖의 설명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SCR촉매제는 발전소, 소각시설 및 선박엔진 등에서 연료의 연소과정 중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배출시키기 전 무해한 물질인 물과 질소 등으로 환원하여 배출시키는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인 SCR 설비에 설치되어 선택적 환원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촉매이다.

 

이러한 탈질촉매제는 활성물질인 바나듐, 텅스텐, 몰리브덴 등과 지지체인 이산화티타늄을 원료로 혼합한 파우더 형태로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제조되며, 주로 촉매원료를 반죽 후 압출성형하여 벌집모양인 허니콤형태로 제조하거나 금속 또는 세라믹 담체 표면에 촉매원료를 코팅하여 제조된다. 탈질촉매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3815.19-9000호로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탈질촉매블록(단품)을 SCR 탈질설비의 반응기 내에 설치되도록 철 자재 등으로 틀을 만들어 적층하고 그 중량을 지지하고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완충제를 블록 사이에 놓아 고정 및 조립하여 모듈화(부품화)시킨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촉매제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청정기·여과기의 핵심 기능적 구성요소(모듈)로 기계에 설치할 수 있게 부품형태로 제조되었다.

 

(나) 세관장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의해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의 금액과 같은 항 제2호(납부지연가산세)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한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과소신고가산세)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로 징수한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의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로 정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관세율

품목번호(HSK)

품명

관세율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19

 

기타

 

 

 

9000

기타

WTO 협정세율 6.5%

FCN1 0%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9

 

부분품

 

 

99

 

기타

 

 

 

9099

기타

WTO 협정세율 6.5%

2021년 FCN1 2.4%

2022년 FCN1 1.6%

2023년 FCN1 0.8%

 

 

(라) 청구법인은 쟁점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2011.7.12.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2012.5.24.자 수출신고필증(제8421호로 수출신고), 2012.11.1.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회신, 2012.11.27.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2015.1.28.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2020.6.12.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2016.1.28.자 다른 회사의 촉매제품 품목분류 사례, 2017.9.25.자 다른 회사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2022.4.15.자 다른 회사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202.5.26.자 처분청의 분석결과 안내문, 해외 품목분류 사례, COMBINATION FILT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 및 변경 고시 내용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취지로 범죄일람표, 탈질촉매제 품목분류 사례,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청구법인의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 청구법인에 대한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결과 보고서, 원산지 소명서, ○○○ 관세사가 ○○○ 상무에게 보낸 2023.1.31.자 메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자료제출요구 공문,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내용, ○○○ 수입 진행 일정(엑셀파일), 청구법인이 중국거래처와 단가와 관련 협의한 메일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3.9.19. 부산지방검찰청장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임원 ○○○을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1항 제1호 및 제279조(양벌규정)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로 쟁점물품을 제3815호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서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및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장은 납세자가 위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물품에 대하여 2010년경 작성된 컨설팅 관세사의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결과 보고서’에서 HSK 제3815.19-9000호로 분류한 물품은 청구주장과 달리 모듈제품이 아닌 ‘SCR 탈질촉매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컨설팅 관세사는 “A를 발전소 등의 탈질설비인 청정기에 장착하는 모듈 형태로 특수제작한 경우는 관세율표 제8421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11년 6월경 작성한 원산지 소명서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모듈화된 촉매제’의 품목번호는 관세율표 제8421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23.3.7.자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거래 관세사와의 협의 내용에서 청구법인은 “2022년도에 수입한 물품은 모두 모듈화하지 않은 허니콤 타입의 제품이고 그 이전에는 모듈을 수입한 적이 없다”는 거짓의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례에 비추어 2023.3.24.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21호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처분청이 2023.3.24. 수입검사를 진행하여 제3815호에서 제8421호로 직권 정정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방문조사한 2023.6.21.까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정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 전까지 모듈화 여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촉매제와 쟁점물품에 대하여 ‘A’로 통칭하여 부른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방문조사 시 확보한 ‘○○○ 수입 진행 일정.xlsx’ 파일에서 쟁점물품을 최초 수입한 2020년경부터 ‘모듈완제품’으로 표기하고 SCR 촉매제는 ‘단품’으로 표기하고 있어 두 물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과소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부족세액의 10%)이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부족세액의 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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