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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품목분류( 美 관세부과 대상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통권번호 2136 발행일 2025-06-30
첨부파일

제2136호_05-1 품목분류해설.pdf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품목분류
- 美 관세부과 대상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

심 난 섭|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Ⅰ. 개요

최근 국제사회에 새로운 무역환경 이슈가 발생하고, 관련 뉴스가 발표되는 가운데 수출입 기업들은 불확실성으로 불안과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무역적자, 마약문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처음으로 수입물품 관세 부과에 적용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증가를 억제하고, 미국 내 제조업 및 공급망 회복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세계 무역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각국에서는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정부도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과 설명회 개최 등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정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품목을 살펴보면서 어떤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현황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 규정에 의해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미국 관세청책 주요 현황

 

시행일

내용

관세율

근거 법령

2025. 4. 3.

자동차

25%

무역확장법 제232조

2025. 4. 5.

기본 상호관세(모든 수입품)

10%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2025. 4. 9.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한국)

→ 90일 유예

25%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2025. 5. 3.

특정 자동차부품

25%

무역확장법 제232조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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