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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제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품목분류( 美 관세부과 대상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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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136 | 발행일 | 2025-06-30 | ||||||||||||||||||||
첨부파일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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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내용 |
관세율 |
근거 법령 |
2025. 4. 3. |
자동차 |
25% |
무역확장법 제232조 |
2025. 4. 5. |
기본 상호관세(모든 수입품) |
10% |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
2025. 4. 9. |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한국) → 90일 유예 |
25% |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
2025. 5. 3. |
특정 자동차부품 |
25% |
무역확장법 제232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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