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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예정)일 2025-06-18 개정(공포)일 2025-06-18
첨부파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제2036, 2025.6.18.)

 

 

개정이유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 방법과 무상 수거량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생용품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범위를 확대하고, 위생교육의 면제 요건과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범위 확대(안 제13, 별표 2 및 별표 7)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항목 중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0일 이상인 검사항목이 포함된 위생용품으로서 통관 후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검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 시중에 유통·판매하려는 위생용품의 경우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위생용품은 최종 수입검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될 때까지 유통·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4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생교육 면제 요건 완화(안 제16)

   종전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 이내,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생교육을 받은 위생용품 영업자가 하고 있는 영업 외에 추가로 하려는 위생용품 영업의 신규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생교육 이수 기간의 제한 없이 위생교육을 받은 위생용품 영업자가 하고 있는 영업 외에 추가로 하려는 위생용품 영업의 신규교육을 받지 않도록 함.

 

 다.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 방법 및 무상수거량 설정(안 별표 3 및 별표 6)

  1)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제조국, 국외제조업소가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을, 문신용 염료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을 각각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으로 보아 서류검사의 대상으로 하도록 함.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를 위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구강관리용품의 수거량은 45개로, 문신용 염료는 114그램으로 정함.

 

 라.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안 별표 5)

   제조 환경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위생용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위생용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위생물수건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위생용품 외의 위생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이용계약서(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3조제3항 중 경우에는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영업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증만을 첨부하여영업신고서만으로 한다.

 

 

4조제2항 전단 중 별지 제6호서식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조제1항 본문 중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으로 한다.

 

 

12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에 연구·조사계획서연구·조사계획서, “서류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구·조사용 위생용품의 경우: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

 나. 수출 반송 위생용품의 경우: 반송사유서

 

 

1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0일 이상인 검사항목이 포함된 위생용품으로서 통관 후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검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 시중에 유통·판매하려는 위생용품(해당 검사항목 외의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16조제3항 중 그 이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자신이로 한다.

 

 

16조제4항 중 그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조제2호부터법 제2조제2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22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2조의2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2 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위생용품은 최종 수입검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될 때까지 유통·판매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1호가목5))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5년 이내“5년 이내(문신용 염료는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5)에 바)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구강관리용품: 제조국, 국외제조업소가 같은 것. 다만, 치실의 경우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으로 한다.

 사) 문신용 염료: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 이 경우 최초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의 원료명으로만 구성된 제품으로서 그 원료명의 수가 적은 제품도 원료명이 같은 것으로 본다.

 

 

별표 5 5호나목 중 “3개월“6개월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6개월“12개월로 한다.

 

 

별표 6 1호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구강관리용품: 45

 다. 문신용 염료: 114g

 

 

별표 7 2호 표의 제2호나목5)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6)[종전의 5)]의 위반사항란 중 “4)”“5)”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영업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적용례) 4조제2항의 개정규정(변경신고 기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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