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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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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6-18 | 개정(공포)일 | 2025-06-18 | |
첨부파일 |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제2036호, 2025.6.18.)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이용계약서(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로, “영업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증만을 첨부하여”를 “영업신고서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제1항 본문 중 “영업신고증”을 “영업신고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에 연구·조사계획서”를 “연구·조사계획서”로, “서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구·조사용 위생용품의 경우: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 나. 수출 반송 위생용품의 경우: 반송사유서
제1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0일 이상인 검사항목이 포함된 위생용품으로서 통관 후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검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 시중에 유통·판매하려는 위생용품(해당 검사항목 외의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제3항 중 “그 이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를 “자신이”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그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조제2호부터”를 “법 제2조제2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위생용품은 최종 수입검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될 때까지 유통·판매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제1호가목5)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5년 이내”를 “5년 이내(문신용 염료는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5)에 바)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구강관리용품: 제조국, 국외제조업소가 같은 것. 다만, 치실의 경우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으로 한다. 사) 문신용 염료: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 이 경우 최초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의 원료명으로만 구성된 제품으로서 그 원료명의 수가 적은 제품도 원료명이 같은 것으로 본다.
별표 5 제5호나목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구강관리용품: 45개 다. 문신용 염료: 114g
별표 7 Ⅱ 제2호 표의 제2호나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6)[종전의 5)]의 위반사항란 중 “4)”를 “5)”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변경신고 기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