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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4관0074 결정일(선고일) 2024-10-07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로 기재된 자는 페루 당국의 원산지 검증정보에서 가공업자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의 구체적인 생산자나 경작농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생산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쟁점물품을 페루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제2133호_04-2 조세심판결정례.pdf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21. 9. 2. 페루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GREEN MUNG BEAN(건조 녹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8톤을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페루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229월부터 20236월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17조에 따라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및 페루 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4. 3. 22.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5.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쟁점처분을 하였다.

() 쟁점물품은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인 양산세관장에게 제출하였다.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기간 1년 및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심사기간 15일을 더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수입신고수리일(2021. 9. 2.)로부터 1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처분청은 115일이 지난 2022. 9. 16. 검증을 시작하여 2023. 6. 14.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 한·페루 FTA 4.8조 제6항에는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러한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결과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만 뒤늦게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출자, 생산자 및 수출당국자에게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쟁점처분은 절차 위반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페루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세청에 문의하여 한·페루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수출자와 접촉하여 수입을 진행하였다. 관세청장은 2020. 10. 8. 2021. 7. 12.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하여 2021년부터 페루산 녹두에 대한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되었고,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및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는 경우 한·페루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다.

() 가격경쟁력이 있는 농작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않았던 페루 현지 농민들은 20209월부터 많은 양의 녹두가 수출되자, 2021년에는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2011월 파종한 후 20212월에 수확한 녹두를 수출하였다. 또한, 페루 북쪽 지역에는 기후 조건상 삼모작이 가능하므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양의 녹두를 생산하게 되었다. 페루 관세당국도 2021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출된 약 8,000톤의 녹두가 페루산이라고 인정하였으나, 농민들의 수준과 국가행정시스템상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빙 서류들을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결과를 페루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하나, 그 구체적 증거를 문서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페루 관세당국에 e-mail로 통지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한·페루 FTA 4.8조 제6항에 따른 통지방법은 서면이고, 처분청이 한?페루 FTA 협정문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도 없으므로 서면이 아닌 e-mail로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

() 쟁점처분은 사전세액심사 완료 및 신고납부 후에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된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므로 사전세액심사 처리기간과는 전혀 무관하다.

(「FTA관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한·페루 FTA 4.8조에 따라 검증 개시 1년 이내에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바, 처분청은 2022. 9. 16.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개시하였고, 2023. 6. 14.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개시 후 1년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위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처분청은 2023. 6. 15. 페루의 권한 있는 수출당국인 대외무역관광부(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Tourism)를 통해 수출자에게 한·페루 FTA 4.8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여 달라고 하였으므로 직접 수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 처분청은 원산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거래관계를 농업회사인 ‘B가 생산하고, 수집상인 ‘C가 수집한 것을 쟁점수출자가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생산내역 확인을 위해 생산자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경작농지 관련 정보, 생산자 B사의 생산일지, 경작 진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물품이 실제로 페루에서 재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집상의 재고관리대장으로 추측할 뿐이며, 생산자의 생산일지나 회계장부, 경작 진술서가 없어 쟁점물품이 실제로 페루에서 재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1> 수집상·중간상·쟁점수출자·청구법인 간 거래관계

 

수집상·중간상

중간상·쟁점수출자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발행일)

중량

(T)

금액

(USD)

세금계산서

(발행일)

중량

(T)

금액

(USD)

수입자

(신고일)

중량

(T)

금액

(USD)

E001-13

(2021. 4. 12.)

28

○○○

E001-359

(2021. 7. 19.)

48

○○○

청구법인

(2021. 9. 2.)

48

○○○

E001-18

(2021. 6. 12.)

29

○○○

 

()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인 생산자와 수집상 간 거래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그 이후 거래단계인 수집상과 중간상, 중간상과 쟁점수출자 간 거래자료(전자세금계산서 및 운송증)만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집상·중간상·수출자 간 대금지급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은행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수집상이 제출한 재고관리대장 및 회계장부로는 관련 내용이 해당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생산자 특정이 불확실한 점, 경작농지 자료 등 생산 관련 자료가 없어 쟁점물품이 페루산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거래 주체별 이체내역 등 대금거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FTA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1, 4호 및 제8호에 따라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① 쟁점처분은 검증절차 위반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3.1(원산지 상품)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 상품이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3.2(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3.1조 제1항 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 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4.1(원산지 증명서)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 인쇄본 또는 전자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부속서 4나에 규정된 견본 및 그에 포함된 지침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4.6(기록보관요건) 1. 원산지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 및 제3(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2.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3.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상품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4.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보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4.8(검증)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수입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한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서의 지원 요청, 또는

. 설비와 상품의 생산과정을 관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하는 제4.6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6.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러한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결과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9.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요청된 모든 정보, 증빙서류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4.11(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이 장 또는 제3(원산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7(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35(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비밀유지 의무) ①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수입자·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44(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 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 별표 7(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한·페루 FTA2011. 8. 1. 발효되었고, 페루산 녹두는 2021년부터 관세가 철폐(607.5% 0%)되었으며, 페루산 녹두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 페루에서 재배 및 수확되어야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청구법인은 2021. 9. 2.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12751-21-301061M호로 수입하면서 한·페루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D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2022. 9. 1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개시를 통지하고, 2023. 1. 2.까지 원산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2023. 6. 14. 청구법인에게 페루의 수출자가 국제서면조사 과정에서 90일 이내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 한?페루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23. 6. 15. 페루 대외무역관광부(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Tourism) 소속 원산지 담당자에게 위 원산지 조사결과를 e-mail(○○○)로 통지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Please refer to the attachment for details and send them to each exporter)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2020. 4. 10. 페루 관세당국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e-mail을 활용하여 원산지검증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페루 관세당국도 이에 동의하였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위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 9. 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원을 과세한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3. 10. 4. 관세청장에게 위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바, 관세청장은 2024. 3. 20.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출당국이 서면진술 등 검증지원정보를 제공하기로 관세당국 간에 합의하였으므로 제공되는 검증지원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페루 관세당국은 2023. 12. 28. 2024. 1. 3.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는바, 페루 관세당국은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취지의 의견(The company A submitted sufficient documentation to prove that mung beans and adzuki beans covered by the certificates of origin issued by said company, based on invoices No. E001-231, E001-234, E001-236, E001-250 and E001-253, comply with the corresponding rule of origin and, therefore, qualify as originating goods in the framework of the Peru-Korea Free Trade Agreement.)을 제시하였다.

()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페루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물품의 재배 경작지·경작 기간·생산 자료가 없어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후, 2024. 3. 22.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조사(재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쟁점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산지조사 개시기한을 경과하여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원산지검증 조사결과를 서면이 아닌 e-mail로 통지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한·페루 FTA 4.8조 제6항에서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러한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결과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2. 9. 16.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개시하여 2023. 6. 14.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고, 2023. 6. 15. 페루의 대외무역관광부를 통해 수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한 점,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요청된 모든 정보, 증빙서류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페루 FTA 4.8조 제9항 및 양국 관세당국 간 합의(20204) 등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수출자에게 전자적으로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페루 FTA 4.6조 제2항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상품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로 기재된 ‘E’는 페루 관세당국이 제시한 원산지 검증지원정보에서는 가공업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및 페루 관세당국이 제시한 원산지 검증지원정보 등에 따르면 농업회사인 ‘B’가 쟁점물품을 생산하고, 수집상인 ‘C’가 수집한 것을 쟁점수출자가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으로 생산자 특정이 불확실하고, 경작농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생산 관련 입증 자료가 없어 쟁점물품이 페루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페루 FTA 4.11조에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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