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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예정)일 2025-06-16 개정(공포)일 2025-06-16
첨부파일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03, 2025.6.16.)

 

 

개정이유

 

국내에서 어획 및 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산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 제기와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유통이력수입수산물로 추가지정(안 제4조제1항 별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중 “202471“202511, “630“1231로 한다.

 

별표 중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별표 제22호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대상품목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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