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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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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6-16 | 개정(공포)일 | 2025-06-16 | |
첨부파일 | ||||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03호, 2025.6.16.)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중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22호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대상품목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