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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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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6-21 | 개정(공포)일 | 2025-06-20 | ||||||||||
첨부파일 | |||||||||||||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4호, 2025.6.20.)
2024년 12월 1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 건조하여 제조하는, Na2S2O4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농도를 불문하는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 ○ 관세분류(HSK) : 283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5. 6. 21. ∼ 2025. 10. 2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5월 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