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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예정)일 2025-06-21 개정(공포)일 2025-06-20
첨부파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4, 2025.6.20.)

 

 

2024121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 건조하여 제조하는, Na2S2O4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농도를 불문하는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

○ 관세분류(HSK) : 2831.10.1000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 방지관세율(%)

중국

1.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진허) 및 그 관계사

 - 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진하이)

15.15

2.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마오밍) 및 그 관계사

39.97

3. 그 밖의 공급자

33.97

 

 라. 부과기간 : 2025. 6. 21. 2025. 10. 2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5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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