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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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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6-20 | 개정(공포)일 | 2025-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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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 관세품목분류(HSK) : 4410.11.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5. 7. 4. ∼ 2025. 11. 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 044-215-4432 - 팩스 : 044-215-8076 - 이메일 : s980210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