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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폐지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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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5-06-23 | 개정(공포)일 | 2025-06-23 | |
첨부파일 | ||||
■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폐지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65호, 2025.6.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두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9호)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