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
시행(예정)일 | 2025-06-18 | 개정(공포)일 | 2025-06-12 | |
첨부파일 | ||||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32호, 2025.6.12.)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25조의 개정사항 및 별지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는 2027년에 도래하는 발급자의 생일 전에 갱신하여야 한다.(다만, 여권으로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