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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예정)일 2025-06-18 개정(공포)일 2025-06-12
첨부파일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32, 2025.6.12.)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 법인 설립 등기 전 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지원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개정, 위임장의 제출 생략 규정 신설을 통해 민원인의 신청 편의 제고

 

주요내용

 

 □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 신설(5, 8, 13, 16)

  ○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신설에 따른 갱신, 기간만료 시 처리방법 등 규정

 

 □ 개인 통관고유부호 직권 사용정지 신설(25)

  ○ 도용이 확인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부호를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정지

 

 □ 개인 통관고유부호 해지 신설(5, 8, 13)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미갱신 또는 사용자의 요청 시 부호를 영구적으로 사용정지

 

 □ 법인 등기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 마련(6, 12)

  ○ 법인의 설립등기에 시일이 소요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업자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출 갈음 서류 및 사후확인 절차 규정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법인심사과-1123, ’20.6.26.) 고시 반영

 

 □ 통관고유부호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별지 제2, 별지 제4)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서에 영구적인 사용정지 항목 추가

  ○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에 영문을 병기하고, 국적 추가 등 일부 작성방법 변경

 

 □ 위임장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 개정

  ○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제3호의 업무를 의뢰받아 해외거래처부호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9, 별지 제5, 별지 제6)

  ○ 위임장의 인감날인폐지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소화(별지 제9)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56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 8, 10, 13, 16, 25조의 개정사항 및 별지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611일부터 시행한다.

2(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는 2027년에 도래하는 발급자의 생일 전에 갱신하여야 한다.(다만, 여권으로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202712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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