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송 】
1. 특송업체 연락처
Q. 해외 직구한 물품의 담당 특송업체 연락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 화물진행정보 > M B/L – H B/L’ 체크 후 운송장번호를 입력하면 특송업체명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입항 후 조회 가능한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수입 】
2. 무역거래처
Q. 물품은 해외에서 공급받지만, 실제 거래는 국내업체인 A와 진행했고 송품장(Invoice) 발행자도 A입니다. 수입신고 시 무역거래처를 국내업체 A로 기재해도 되나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1의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무역거래처는 ‘거래당사자가 발행한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의 상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공급자는 ‘계약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상의 Shipper’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2020. 12. 4.)으로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해외거래처’로 기재하던 것을 공급망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무역거래당사자’와 ‘해외물품공급자’를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무역거래처가 한국업체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실제 계약 내용에 맞게 송품장의 매도자 상호와 국가부호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FTA 】
3. 원산지포괄증명서
Q.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이내에 선적됐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데, 한·캐나다, 한·호주 FTA 등 포괄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는 타 협정도 마찬가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 내에 선적되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나요?
한·미 FTA 외에도 포괄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는 협정은 한·캐나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가 있으며, 각 협정별로 포괄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분류 】
4. 샤워기 홀더의 HS Code
Q. 샤워기 홀더의 HS Code가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의 ‘기타’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3924.90-9000호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3924호 해설서에서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등)·위생 들통(sanitary pail)·변기·소변기·실내용 변기(chamber-pot)·타구·도쉬캔(douche can)·세안 컵 ; 젖병 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 보호구 ; 비누컵·수건걸이·칫솔걸이·화장지 홀더·수건 고리와 목욕탕·화장용·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 다만,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스크류·볼트·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로 고안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화물·보세 】
5. 보세창고
Q. 보세창고 특허 신청을 하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세요.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의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의 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 나목 및 라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호 각 목의 확인을 생략한다.
1. 민원인 제출 서류
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창고 설치·운영 특허(갱신)신청서(별표 3 신청서 기재요령 참조)
나.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가 표준액(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마.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등) 및 위험물품취급자 채용관계서류
바. 보세창고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사.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175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다만, 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다. 토지·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라. 국세납세증명서
마. 특허신청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본사 사업자등록증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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