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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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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FROZEN MENBOSHA)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1000호와 기타의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4관0046 결정일(선고일) 2024-09-05
결정요지(판결요지) 관세율표 제16류의 반죽은 밀가루 등의 분말에 물과 같은 액체를 혼합하여 흐를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것으로 연육과 타피오카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의 1단계 혼합물은 부재료로서 반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우살과 바삭한 식빵의 조합으로 풍부한 식감을 주는 쟁점물품은 식빵 조각 사이에 새우살 등 혼합물을 넣어 튀긴 것으로 HSK 제1605.21-9000호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제2136호_04-2 조세심판결정례.pdf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19. 10. 21.부터 2023. 5. 25.까지 베트남 소재 ○○○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FROZEN MENBOSH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호 등 29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1605.21-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ASEAN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AS1’이라 한다) 16%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3. 12. 12. 2023. 12. 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조제한 새우가 분류되는 HSK 1605.21-1000(FAS1 : 0%)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 12. 12., 2023. 12. 13. 2023. 12. 26.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2. 29. 아래 <1>과 같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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