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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이 중립재(간접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권번호 2136 발행일 2025-06-30
첨부파일

제2136호_03-2 관세행정안내.pdf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이 중립재(간접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홍 재 상|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EU FTA

질문

제7228호의 물품을 생산할 때,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제75류, 제76류)에 대한 원산지는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절 원산지규정 제10조(중립재)에 따라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물품은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제7228호의 물품을 생산할 때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은 그 제품의 최종 구성품을 구성하므로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2. FTA 원산지증명서

(1) 개요

FTA에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무상 원산지 상품 요건에 관한 부분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기준(General Rules)이 존재한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해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반기준은 ①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원칙과 ② 기본원칙 또는 품목별 기준의 엄격성 또는 원산지 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분야별 특례규정으로 구성된다.

 

협정에 따라 특례기준에 관한 규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중립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간접재료 규정은 최종제품의 생산에는 사용되지만, 물리적으로 결합하지는 않는 재료(: 윤활유, 검사용 설비 등)에 대해 원산지 판정 시 처리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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