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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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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CHANNEL COVER CUSH VENT ; NQ5e
문서번호 품목분류3과-2141
결정세번 6307.90-9000 결정일 2024-05-13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특정 형상으로 절단된 합성섬유 재질의 펠트 일면에 특정 형상(H 모양)으로 부직포를 적층하고, 나머지 부분은 접착제(양면테이프) 처리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사이즈: 316 × 406.4 ㎜, 두께 3㎜)

- 통풍 기능을 갖춘 차량용 의자 하단에 부착되어 통풍관에서 나오는 바람이 외부로 새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

- (구성성분) PET FELT(polyethylene terephthalate) 78%, 양면 점착(아크릴+이온수) 20%, non-woven fabric(polyethylene) 2%

- (부착 위치) 우레탄 폼으로 제작된 시트 쿠션 하단에 부착됨

 

2. 결정 사유 

- 본 물품이 제9401호의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9401호 해설에서 ‘부분품’에 대해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 의자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시트커버나 등받이 커버와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자의 형상을 구성하거나 본질적인 기능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 아니므로 의자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제94류 총설에서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의자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류에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면 해당 류로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구두를 광내는 기계와 그 밖의 기계용의 디스크(disc)ㆍ슬리브(sleeve)와 패드(pad)”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재단된 방직용 제품들이 기계 부분품이 아닌 재질에 따라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의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1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만든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의자에 사용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재단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로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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