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품명 AERIAL REFUELING PROBE ASSEMBLY(규격 : PK85VP0020-003)
문서번호 품목분류1과-13
결정세번 8479.89-9099 결정일 2024-01-05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Hydraulic Motor(유압 모터), Leadscrew Assembly(기어 조립체), 3-Stage Telescopic Tube Assembly 등으로 구성된 전투기 공중급유 장치

- 공중급유기에서 내려오는 연료 공급용 호스(Drogue)에 신청물품을 연결해 연료를 수유 받음(Probe and Drogue 방식)

- 길이 : 118.8±0.4 inch(최대)/52.8±0.2 inch(최소), 직경 : 약 5.5 inch

- 적용모델 : FA-50 전투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장착)
* 한국항공우주(KAI)가 개발, 생산하는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공격기

ㅇ 구성 : ①Hydraulic Motor, ②Leadscrew Assembly, ③3-Stage Telescopic Tube Assembly, ④Weak Link Assembly, ⑤MA-2 Nozzle, ⑥Limit Switch and Stop Assembly, ⑦Stop Limit Switch

ㅇ 구성부품 및 기능

① Hydraulic Motor(유압 모터) : 유압유를 이용해 회전 구동하여 공중 급유장치 내부의 기어를 선운동 시켜 길이를 조정하는 기능(유압실린더 없음)

② Leadscrew Assembly(Inside, 기어 조립체) : 유압모터의 회전 구동을 선운동으로 전환,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공중 급유장치의 길이를 조정

③ 3-Stage Telescopic Tube Assembly : 공중 급유장치의 몸체로, 3단으로 되어 있으며 직경이 서로 다른 배관 조립체로 유압 모터 및 기어 조립체의 움직임에 따라 내부 배관이 뽑히면서 길이가 길어짐

④ Weak Link Assembly : 공중급유 도중 고장이 발생했을 때(노즐-드로그 간 분리 실패 등) 가장 먼저 부러지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수유기 구조물 등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거나 연료가 공중으로 넘쳐 전투기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함(의도적으로 약하게 설계됨)

⑤ MA-2 Nozzle : 표준화된 공중수유 노즐로, 급유기의 드로그(급유기의 급유 호스 끝단에 달린 부품)와 연결됨

⑥ Limit Switch and Stop Assembly : 공중 급유장치가 최대로 짧아지면 Stop에 의해 Limit Switch가 눌리며 전기적 신호가 전투기로 전달됨(조종석에 알림)

⑦ Stop Limit Switch : Limit Switch를 누르기 위해 Weak Link Assembly 하단에 돌출된 구조물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함

ㅇ 또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며,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공중급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장치로 전투기 운행 및 조작과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점과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점을 볼 때 전투기 운행과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동작한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고, 다른 어떤 류의 호나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그 밖의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로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