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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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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DEODORIZATION FILTER(골판지제 탈취 여과소자) ; DA-90A-KDT-R(C Type)
문서번호 품목분류1과-346
결정세번 6815.99-0000 결정일 2023-12-04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설명) 탄산칼슘, 활성탄, 펄프, 합성섬유 등을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 원지(성분비: 펄프>합성섬유)를 골판지 형상으로 만든 판상에 흡착제(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와 수지를 도포한 것 (제시규격: L 264mm× W 312.5mm× T 7mm)

- (기능) 골판지 셀의 통풍 면에 흡착제를 도포 가공하여, 빠른 공기 흐름에 노출시킬 수 있는 형태의 통로 구축으로 공기(악취)를 탈취 여과하는 기능

- (용도) 공기 정화기의 탈취 필터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68류 주 제1호 나목에서는 “나.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도포ㆍ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이 제4810호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쟁점물품은 골판지 형상으로 접합하여 벌집구조로 가공한 후 흡착제(활성탄, 제올라이트 등)를 도포한 탈취 필터로

제4810호에 분류되는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strip)ㆍ롤(roll) 모양의 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므로 골판지 구조의 쟁점물품은 제4810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또한 제4810호 해설서에서는 “이들 물품이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있다면 이 류의 후반부의 호에 분류한다(예: 제4817호제4821호제4823호).”라고 설명하고 있어, 제4823호 “종이·판지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 쟁점물품은 제4808호의 골판지를 접착하여 절단 후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 흡착제를 도포한 탈취필터로 탈취 기능을 하는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인 흡착제는 제48류 총설 펄프 제조공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기물질[예: 고령토(China clay)ㆍ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ㆍ탄산칼슘(calcium carbonate)]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질이므로 제48류의 종이·판지의 특성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9호에는 “그 밖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하며...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천연흑연ㆍ인조흑연(nuclear grade를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탄소제의 비 전기용품. 예를 들면, 필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탄산칼슘, 활성탄, 펄프, 합성섬유 등을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 원지를 골판지 형상으로 만든 판상에 흡착제(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와 수지를 도포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탈취 기능을 하는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인 흡착제(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에 있으므로 공기 정화기에 사용되는 프레임과 플레이트를 갖추지 않은 탈취 필터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물성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99-0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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