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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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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Palm Acid Oil(51%)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25707
결정세번 3823.19-9000 결정일 2023-03-27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CPO(Crude Palm Oil)제조 공정 중 발생한 여액을 원심분리 후 상층부(Oil 층)를 열처리 및 여과 하여 얻은 황갈색페이스트


- 구성성분 : 유리지방산 51%, Glycerides[T(37%)+D(9.17%)+M(0.6%)] 47.74 %, 수분 0.7%, 기타 불순물 0.52%


- 용도 : 바이오연료의 원료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3.1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onification)나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에 의해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팜유제조 공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원심분리에 의해 오일층만 회수한 것으로 제1522호의 잔유물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이며, 유리지방산이 최대중량(51%)을 차지하고 있어 유리지방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지방산 주성분 (약 51%)의 기타 지방산의 혼합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3.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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