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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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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Palm Acid Oil(20%)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25708
결정세번 3824.99-9090 결정일 2023-03-27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CPO(Crude Palm Oil)제조 공정 중 발생한 여액을 원심분리 후 상층부(Oil 층)를 열처리 및 여과 하여 얻은 황갈색 점조 페이스트


- 구성성분 : 유리지방산 20.76%, Glycerides[T(60%)+D(15%)+M(1.1%)] 76.03 %, 수분 0.1%, 기타 불순물 2.23%


- 용도 : 바이오연료의 원료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과 화학품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중략) … (11) 글리세롤의 모노-ㆍ디-ㆍ트리- 지방산에스테르(esters)의 혼합물 : 지방의 유화제(emulsifiers)로 사용”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팜유제조 공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원심분리에 의해 오일층만 회수한 것으로 제1522호의 잔유물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글리세롤의 지방산 에스테르와 지방산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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