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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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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INVISIBLE MASK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25749
결정세번 3004.90-9900 결정일 2023-03-27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95%에 레몬향 분말을 혼합·조제한 백색계 분말을 플라스틱 용기에 충전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00㎎)

- 작용 : 비강 내부에 분사하면 내용물이 비강 내의 습기와 결합하여 겔(gel)형태로 변하여 내부를 피복함

- 기능 : 환경오염물질(먼지 등) 차단

- 용법 : 1일 3회(최소) 권장
* 제조사의 영문표기 포장은 ‘MEDICAL DEVICE’ 표기와 상세설명서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물품이며, 미세먼지는 알레르기비염과 연관있다는 표현이 있으나, 수입예정물품인 한글표기 포장은 환경오염물빌(먼지 등)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표기됨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 상태와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ㆍ상태ㆍ용법ㆍ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 가루)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조사의 영문표기 소매포장에 ‘MEDICAL DEVICE’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과 동봉된 상세설명서에 ‘알레르기 비염과 연관이 있는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내용’이 표기된점, 향(페퍼민트)만 다른 동일 제조사 유사물품이 알레르기 예방용 의료기기로 수입판매되는 점 등으로 보아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먼지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알레르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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