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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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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U-bond Ortho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25682
결정세번 3506.10-2000 결정일 2023-03-24
첨부파일

■ 믈픔 설명

○ 물품 개요

- Barium alumino silicate, Bisphenol A diglycidyl ether methacrylate, Ethoxylated bisphenol A dimethacrylate, Urethane dimethacrylate, Fumed silica, Camphorquinone로 혼합된 청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제 실린지에 충전한 것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 한 것 (내용량 : 4g)

- 용도: 치아에 교정용 브래킷이나 밴드 등을 부착(광 조사시 경화됨)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 : 이 조제 접착제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한 중합체나 혼합 중합체에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ㆍ용제(溶劑 : solvent)ㆍ안료 등]의 함유와는 관계없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왁스ㆍ로진 에스테르ㆍ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나 같은 표 제30류 주 제4호 바목에 따라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만을 한정적으로 분류하며, 치열 교정 브래킷의 접착제로 사용되는 “치과 교정용 시멘트”는 제30류 주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순중량 1kg 이하의 소매포장된 교정용 브래킷 접착제(치과 교정용 시멘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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