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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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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WATERPROOF FOOTWEAR; BS-138
문서번호 품목분류4과-10644
결정세번 6401.92-9090 결정일 2023-01-27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바깥바닥과 갑피를 일체형으로 성형하고 양쪽 측면 일부분은 “U”자 형태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봉제하여 만든 플라스틱제(최대 외부 표면적) 신발로서, 내부에 방직용 섬유가 덧대어 있으며 발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지 않음
- 방직용 섬유 부분: 가로 약 4~6cm, 세로 약 7.5cm
-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부분은 바깥바닥으로부터 약 6.5cm위에 위치함
- 갑피 측면 아래쪽부터 직물 부분까지의 높이: 약 10cm
- 갑피 측면 아래쪽 플라스틱 부분의 높이: 약 4cm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1호에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ㆍ리베팅(riveting)ㆍ네일링(nailing)ㆍ스크루잉(screwing)ㆍ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6401.92호에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바깥바닥과 갑피를 일체형으로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하고 양쪽 측면 일부분에 발수 가공된 방직용 섬유 직물로 봉제하여 만든 신발로 갑피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방직용 섬유 직물부분은 방수가 되지 않으나, 신발의 갑피가 발전체(측면, 윗부분과 뒷부분)를 덮는 형태로 되어 있어 물이나 그 밖의 액체가 통과할 수 없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물이나 그 밖의 액체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방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1.92-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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