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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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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low sulpher waxy residue(LSWR)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24050
결정세번 2710.19-4030 결정일 2023-01-27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소개

- 원유를 상압증류탑에서 증류하여 일부 성분을 분리한 후 증류탑 하부에 남은 왁스 성분이 많은 비방향족 탄화수소 주성분의 흑갈색계 페이스트

- 기능 : 감압 증류 공정에 투입하여 윤활기유 생산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중 C중유에 적합한 물품임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제2710.19-4030호에는 “벙커시유(Bunker C)”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톱트 크루드(topped crudes)'(특정 경질 휘발분이 증류에 의하여 제거된 것)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원유를 증류하거나 정제함으로써 다소 범위가 넓은 증류에서 얻어진 경유ㆍ중간유ㆍ중유도 포함한다. 이 기름(oils)은 주로 비방향족(non-aromatic) 탄화수소(hydrocarbons)[예: 파라피닉(paraffinic)ㆍ싸이클라닉(cyclanic : naphthenic)]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고체이거나 액체로 된 것도 있다.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5) 중유(fuel oils)"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일부개정) 38번 다목에서는 중유로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은 품목분류 제2710.19호 또는 제2710.20호의 “중유”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벙커시유(Bunker C) 품질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4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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