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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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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TRICELIUM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23195
결정세번 0712.90-9000 결정일 2022-12-29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영지버섯, 잎새버섯, 느타리버섯을 건조 분쇄한 황갈색 분말상

- 용도 : 식품 제조 원료

※ 제시성분: 영지버섯 약 33.3%, 잎새버섯 약 33.3%, 느타리버섯 약 33.3%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0712호에서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0712.90호에서는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중략)..”라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영지버섯, 잎새버섯, 느타리버섯을 동일한 비율로 혼합한 것을 분말화한 것으로 혼합물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버섯”이라는 용어보다는 “채소류의 혼합물”이라는 소호의 용어에 더 구체적으로 부합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071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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