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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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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I do solar plexus Chakra org. Bebetter teabag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23178
결정세번 0902.30-0000 결정일 2022-12-28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홍차 60%, 오렌지껍질 15%, 계피 15%, 카르다몸 5%, 정향나무 꽃봉오리 5%를 파쇄·혼합하여 직물제 티백에 소포장한 것을 종이로 만든 원통형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30g, 15티백×2g)

- 용도 : 침출차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 홍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숙한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되어진다. …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정유(예: 레몬이나 베르가못 오일)ㆍ인공향료(결정 모양이거나 가루형태일 수 있다)나 그 밖의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쟈스민꽃ㆍ건조한 오렌지 껍질이나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1호 다목에서 “맛이나 향을 첨가한 차(제0902호)를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01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b) 향과 맛을 가한 차(제0902호)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맛이나 향을 첨가한 차는 제0902호에 분류하여야 함

- 본 물품은 홍차에 맛과 향을 더하는 물질로 볼 수 있는 방향성 식물과 과실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침출차로 사용되는 것으로, 맛과 향을 첨가한 차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맛과 향을 첨가한 홍차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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