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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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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WADDING OF COTTON; COTTON ROLL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21659
결정세번 5601.21-0000 결정일 2022-11-07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탈지하고 표백한 면(cotton)으로 만든 백색계 시트상의 워딩을 롤상으로 감은 것 (높이 약 90cm, 지름 약 60cm, 순중량 23.7kg/roll)

- 용도 : 탈지면 제조용(수입 후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절단 및 포장)

 

■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의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를 분류하며, 소호 제5601.21호에 “면으로 만든 워딩과 워딩의 그 밖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은 카드하거나 에어레이드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 (중략) 이 워딩은 대개, 면섬유[탈지면(absorbent)이나 그 밖의 면의 워딩]이나 재생·반합성 섬유의 스테이플섬유를 사용한다. (중략) 워딩은 표백이나 염색·날염된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제외사항에 “(a)의약품을 침투·도포시켰거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의 소매용으로 일정한 형태로 하거나 포장한 워딩이나 워딩제품”을 제3005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카드한 면섬유를 여러층으로 겹쳐서 압축한 워딩을 롤상으로 대용량 포장(순중량 23.7kg) 하였으며, 과산화수소를 침투시킨 후 건조과정을 거치면서 열적으로 불안정한 과산화수소가 모두 물과 산소로 분해되어 분석결과 시료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과산화수소가 침투되었다고 할 수 없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드한 면섬유를 탈지· 표백하고 여러층으로 겹쳐서 압축한 워딩을 롤상으로 대용량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1.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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