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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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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BATTAMIX K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21370
결정세번 2106.90-9099 결정일 2022-10-31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변성전분(인산이전분) 60%, 옥수수전분 27.58%, 대두가루 7.89%, 식염 3%, 증점다당류 0.55%, 계란분말 0.4%, 후추 0.3%, pH조정제 0.14%, 유화제 0.14%를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돈까스 등 제조 시 튀김가루 용도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제35호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변성전분[덱스트린,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과 가용성전분(아밀로겐)은 제외한다] 조제품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2106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구성성분 중 식염은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 된다. 소금은 음식을 조리하는데(요리용 염·식탁염) 사용하거나 ...(중략)...”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공업의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변성전분 조제품’의 기준 3)의 나) 설탕·분유 등 식품첨가물로 쓰이는 식료품에 식염(3%)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첨가물의 합이 12.14%로 전 중량의 10%를 초과 함유한 물품이므로 동 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임



ㅇ 참고로 과거,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3-12호, 2013.5.6., 전부개정) 제21조 식품공업의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그 밖의 변성전분 조제품에서 “4. 주성분과 첨가물질 중 조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식료품(제1부부터 제4부까지 해당되는 식용용품: 가루(flour)·설탕·분유 등)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함유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5부에 해당되는 식염을 첨가물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개정된 기준에서는 식염을 조제품으로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변성전분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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